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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7.26 2019고합232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

1.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9. 5. 6. 07:20경 광주 서구 B건물 지하주차장에 이르러, ‘지하 주차장에 가서 차에 불을 질러라’는 환청을 듣고, 그곳에 버려져 있던 종이박스에 평소 소지하고 다니던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붙인 뒤 피해자 C 소유의 D 레이 승용차 보닛 앞 플라스틱 그릴 근처에 놓아두는 방법으로 위 자동차에 불을 놓아 수리비 1,701,918원이 들도록 차량을 소훼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같은 날 07:28경 광주 서구 E건물 앞 노상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빨간색 마티즈 차량에 열쇠가 꽂혀있는 틈을 타 위 차량을 그대로 운전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수리비 견적서

1. 차량방화 관련 블랙박스 영상 사진자료, 차량절취 관련 CCTV 사진자료

1. 정신감정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6조 제1항(일반자동차 방화의 점),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일반자동차방화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및 치료명령 형법 제62조의2,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3 제1호, 제44조의2 피고인은 앞서 본 것처럼 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으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