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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5005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4. 20:30경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피해자 C(여, 58세)이 일하는 식당에서,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오른팔로 감아 저항하지 못하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이 공업용 커터칼(칼날길이 10cm, 전체길이 20cm)을 피해자의 목에 대고 "이 씨발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 ~ 1년2월)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공업용 커터칼을 휴대하여 이 사건 범행을 하였으므로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