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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5.10.06 2014가단6129

약속어음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유한회사 A과 피고 C는 연대하여 201,849,040원 및 그 중 17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주문 제1항에 기재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