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반환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1) 피고는 C의 아버지이다. 2) 원고는 2011. 9. 25. C의 대리인임을 현명한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C 소유의 전북 순창군 D아파트 6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계약금 10,000,000원은 계약시, 중도금 10,000,000원은 2011. 9. 26., 잔금 20,000,000원은 2011. 10. 17. 각 지급), 차임 월 1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10. 19부터 2014. 10. 1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한편 원,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아래와 같이 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하였다. 위 계약사항은 피고가 책임진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을 모두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 1) 원고는 2014. 6. 24. C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67,800,000원(계약금 27,800,000원은 계약일, 잔금 40,000,000원은 2014. 7. 2. 각 지급)에 매수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C에게 계약금 27,8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는 2014. 6. 24.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3) 원고는 2014. 7. 2. C에게 매매대금 잔금 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1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쟁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된 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특약을 근거로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을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특약이 임대차보증금반환의무까지 부담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