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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7가합58574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소프트웨어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발행주식총수는 215,100주, 자본금의 총액은 107,550,000원이다. 2) 원고는 피고 발행 주식 중 4,500주를 보유한 주주이다.

나.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 1) 2017. 6. 28.자 임시주주총회 2017. 6. 28.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출석한 주주 의결권 189,450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제1호 의안 이사 사임과 선임의 건 의장은 피고의 H 이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2017. 6. 28.자로 사임할 뜻을 표명한바 새로운 사내이사로 C, D, E, F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참석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2호 의안 감사 사임과 선임의 건 의장은 피고의 E 감사가 일신상의 사유로 2017. 6. 28.자로 사임할 뜻을 표명한 바, 새로운 감사로 G을 선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참석주주 전원의 동의를 얻어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다. 제3호 의안 임원보수 한도 승인의 건 의장은 피고의 임원보수 한도를 이사 10억 원과 감사 1억 5,000만 원으로 건의한 바 출석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승인 가결하다. 제4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피고의 실정에 맞게 정관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하고 그 가부를 물은 바 참석주주 전원 찬성하여 상법 제434조 특별결의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위의 안건을 원안대로 승인 가결하다. 2) 2017. 10. 12.자 임시주주총회(이하 2017. 6. 28.자 임시주주총회와 아울러 ‘이 사건 각 임시주주총회’라고 한다) 2017. 10. 12. 피고의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어(출석한 주주 의결권 171,080주)아래와 같은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

제2호 의안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의장은 지난

6. 28. 임시주총에서 정관을 개정할 때 오타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