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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3017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옷을 끌어당긴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가 허락 없이 피고인의 집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 차용금과 아무런 관계없는 피고인의 처 B에게 보증과 담보를 요구하여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한 행위일 뿐이다. 따라서 피해자의 위법한 주거침입에 대응하여 이루어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해자가 A이 써준 차용증서는 아무런 필요가 없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차용증서를 내던지듯 건네주었고, 점유를 이전한 순간 차용증서는 피고인의 소유가 되었으므로, 이를 찢었더라도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는지 알지 못했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점 1) 피고인 A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 주장에 관하여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794 판결 등 참조 . 또한, 어떠한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인지는 구체적인 사정 아래서 합목적적, 합리적으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