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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노152

재물손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테이블을 밀었을 뿐 발로 테이블을 차 엎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도 테이블을 민 사실은 있다고 진술하는 점, ② F은 수사 단계에서부터 일관되게 피고인이 발로 테이블을 차 넘어지게 하여 그 위에 있던 유리잔 등이 깨졌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술도 마시지 않았는데 카드로 술값을 과도하게 결제하여 이를 항의하는 과정에서 테이블을 밀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F은 먼저 피고인의 카드로 선결제하였고, 피고인이 술을 마시다가 접객원이 피고인의 무리한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고 진술하는데, 피고인의 카드 결제 일시는 2012. 7. 19. 22:30이고, 경찰신고는 같은 날 23:33분, 경찰도착 시간은 같은 날 23:39인 점, ④ 다음날인 2012. 7. 20. 00:02 F이 촬영한 현장사진(수사기록 제30쪽)의 영상은, 테이블이 쓰러져 있고, 깨진 유리잔 등이 나뒹굴고 있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직권 판단 다만, 직권으로 보건대, 비록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은 초범인 점, 이 사건 피해금액이 커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이 구형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