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08.30 2019고단12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11.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7. 11.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6. 2. 01:00경 충북 청주시 청원구 B 소재 C대학교 인근 도로에서부터 약 5km 떨어진 같은 시 서원구 D 소재 E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등),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일부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2회 동종 전력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집행유예 이상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