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22 2016노984
강제집행면탈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이 없었다.
재물을 영득할 의사로 은닉한 것이므로 횡령죄와 별도로 강제집행 면 탈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들 사이에 2012. 5. 경부터 토지 보상금 분배문제로 다툼이 생긴 사실, 2012. 6. 14. 경 H과 G이 피고인의 농협예금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한 사실, 피해자들이 2012. 9. 18. 피고인을 상대로 보관 금 반환의 소를 제기한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2012. 11. 경까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수차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5. 29. M의 계좌로 600,000,000원을 입금한 행위는 영득의사에 따른 행동이라 기보다는 장래에 있을 피해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평가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의 행위가 영득의사에 따른 것으로 강제집행 면탈의 목적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현저한 사정변경이 없다.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과 원심 판결의 양형 이유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