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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18 2014노1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 피해자 E, H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하나,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은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막대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흉기휴대상해 범행의 기소 직후에 또다시 이 사건 업무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통해 원래의 법정형의 최하한보다 낮은 형 및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검토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