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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41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9. 17.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 9. 22:05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라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아파트 E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SM520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F SM520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G에 있는 H 앞 도로를 자여민원센터 쪽에서 D아파트 쪽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차량들이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J 벤츠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SM520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벤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4,826,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