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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1 2017노4585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이 사건 당일 피해 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는 등으로 피해자와 몸싸움을 한 사실이 없다.

나. 검사 (1)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상해의 점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를 ( 이유)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위례 신도시에 있는 분양 대행사에서 직원으로 일하고 있고, 피해자 E은 D 부동산 공인 중개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다.

② 상가에 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는 경우 보통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3%, 분양 대행사 측에서 1%를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피고인은 2016. 9. 1. 15:00 경 D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F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한 건과 관련하여 해당 고객이 다른 부동산에서 이미 상담을 받았다는 등의 이유로 F이 받을 수수료 중 반을 다른 부동산에게 나눠줄 것을 요구하였다.

③ 그런데 F이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가라고 하자 피고인은 원탁 테이블 앞에 앉아서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상황이었고, 이에 피해자가 언성을 높이면서 피고인을 밖으로 끌어내려는 과정에서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

당시 F을 비롯하여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이 피해자와 피고인을 잡고 말려서 떨어뜨렸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일단 가라고 말하기도 하였다.

④ F은 ‘ 피해 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