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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1 2014누65082

이의재결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원고의 폐업보상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는 것이 규정상 가능하다고 하여도 실제로는 서울특별시 내에서는 지역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휴업보상이 아니라 폐업보상을 기준으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하는 위 주장은 제1심에서 이미 원고가 주장한 내용과 다르지 않은데,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과 이 법원에 제출된 갑13 내지 16(가지번호 포함)을 모두 살펴보아도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특히, 이 법원의 구로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2001. 1. 1.부터 2015. 4. 30. 사이에 구로구청에 제출된 12건의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신청 중 허가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청의 경우에는 요건미비로 반려되었으나, 허가요건을 갖춘 신청의 경우에는 주민 집단민원으로 두 곳의 신청장소에 대하여 각 1회씩 신청이 반려되었다가 결국에는 두 곳 모두 신청이 허가된 사실이 인정된다.). 나.

창고의 신축ㆍ이전 비용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운반용자동차 등 고정자산 등을 제외하더라도 창고만을 신축ㆍ이전하는 비용만 43,159,000원에 달하므로 이를 손실보상액 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