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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2.29 2015고합23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9호를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 L, M, N, O, P, Q,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V, W의 각 진술서

1. X의 경위서

1. 검찰 수사보고(피의자 F 공소장 및 피의자신문조서 첨부 보고)

1. 경찰 수사보고(비영리단체 등록 여부 확인, 후원자 상대 수사)

1. 팜플렛, 신청서, 각 안내문, 각 기부금 영수증, 각 수사협조요청 회신, 압수물(사진), 기본 스크립터 예문(수정 메모), 통장사본, 각 사업자등록증, 후원자명단, 컴퓨터 출력자료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들이 범한 사기 범행의 횟수, 기간,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년간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사기의 습벽이 있음이 인정됨 법령의 적용

1. 몰수 각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습범인 경우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10년 6월(특별가중인자만 2개 이상 존재하므로 권고 형량범위 상한을 1/2까지 가중)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3년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텔레마케터들을 고용해 계획적조직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돕고자 하는 다수의 선량한 시민들을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다.

더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