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5. 30.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제1층 중 별지2 도면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15㎡(C빌딩 1층 10호, 이하 ‘이 사건 임차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55만 원(부가가치세 및 관리비는 별도), 임대차기간 2015. 6. 6.부터 2017. 6. 6.(24개월)까지로 정하여 피고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받아 옷가게를 운영하였는데, 2015. 6. 6.부터 2017. 6. 5.까지 발생된 월 차임(부가가치세 포함 월 60만 5천원) 합계액인 14,520,000원과 월 관리비(4만 5천원)의 합계액인 1,080,000원을 더한 15,600,000원 중 3,900,000원을 지급하였을 뿐, 나머지 11,70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6. 9.경 피고에게 3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이라 한다)을 보냈고,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은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임차건물의 천장에서 2층 화장실 배관의 문제로 누수가 발생되었는데, 피고는 2016. 1. 24.경 원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고, 원고는 2016. 1. 25.경 누수에 대한 보수공사를 시행하였다.
[인정 증거 : 갑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의 차임 연체로 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차건물을 인도하고, 2017. 6. 5.까지 연체된 11,700,000원 및 2017. 6. 6.부터 위 임차건물의 인도완료일까지 월 차임과 관리비의 합계액인 65만 원의 비율에 돈을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