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위반등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상시 3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신문발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2. 9. 1.부터 2013. 10. 1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연차 미사용 수당 1,538,730원 및 퇴직금 17,021,912원 합계 18,560,642원, 2002. 9. 1.부터 22014. 1.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연차 미사용 수당 1,571,414원 및 퇴직금 17,216,175원 합계 18,787,5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 단 위 각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들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G, F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