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9.30 2014고정339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11. 27. 부산 송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동미참 이월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2013. 11. 7.경 피고인의 집에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1. 29. 부산 송정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2013년 전반기 향방작계 2차 보충훈련”을 받으라는 육군 제7508부대 4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위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7508부대 4대대장의 각 고발장
1. 각 통지서수령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