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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4373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0. 23.부터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2016. 10. 11. 피고로부터 연체임료로 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면서 그에 해당하는 청구를 감축하였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