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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7.23 2020노98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2019. 12. 19.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20. 6. 5.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한데,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죄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다음 원심 판시 죄에 대한 형을 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다만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피고인은 원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나. 따라서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