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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2.08 2016고단2858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2858] 피고인은 2015. 8. 19.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5. 10.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광주 시청 C 과에서 근무하는 사회 복무요원이다.

사회 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분야에 복무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4.부터 같은 달 3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근무지에 출근을 하지 않아, 통산 8일 이상의 근무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6 고단 4652』 피고인은 2010. 8. 2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0.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8.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 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포차 거래 업 자로부터 ‘ 대포차를 자동차매매 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한 후 자동차매매 상사를 폐업하면 정상적으로 소유권 이전등록이 가능한 차량이 된다.

’ 라는 설명을 듣고, 대포 차들을 매입하여 개인 구매자들에게 재판매하되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이른바 유령 업체인 자동차매매 상사 명의로 대포차들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록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8. 18. 경 사실은 대포 차로 유통 중이 던 D 소유의 E 베리타스 승용차를 성명 불상의 개인 구매자에게 판매하였기 때문에 F 소유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의 대포차 거래업자를 통하여 유령 업체 인 위 상사를 운영하던

G에게 위 승용차를 위 상사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록 신청하도록 의뢰하고, G은 위와 같은 의뢰에 따라 이름을 알 수 없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