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C 일대 66,094㎡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상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는 위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자 점유자이다.
원고
조합은 소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2014. 11. 27.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를 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에 따른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원고는 현금청산 대상자인 피고와 이 사건 건물의 매매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다.
다. 위 수용위원회는 2015. 4. 24.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5. 6. 12.로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는 2015. 6. 5. 피고에 대하여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100,000,000원을 전액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에서 15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소 제기 당시에는 수용재결 등의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청구권이 없었음에도 제기한 소송인 점, 원고의 인도 청구로 인하여 피고의 권리실현을 위한 불복절차(손실보상금액 증액 청구)에 지장을 초래하는 점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소 제기는 소권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송이 소권의 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의 본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