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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21 2019고단10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3. 20:05경 구리시 B 앞 노상에서 ‘어떤 아저씨(피고인)가 차를 치고 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구리경찰서 소속 순경 C로부터 귀가를 권유받자, 위 순경에게 "야! 이 씨발새끼야! 씨발놈아! 차 좀 손으로 친 게 잘못이냐"라며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경찰공무원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방범용CCTV 영상 녹화 CD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은 하였지만 멱살을 잡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나, 위 증거를 종합하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경찰의 멱살을 잡아 흔든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개월∼1년 6개월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일장사를 하던 중 차량을 운전하여 그곳을 지나던 운전자와 시비가 붙었고, 이에 출동한 112 경찰관에게 자신의 말을 들어주지 않고 위 운전자를 보낸다는 이유로 항의하다가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와 같은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 회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