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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8.10.12 2018허2311

거절결정(특)

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8. 1. 23. 2016원299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1) 특허청 심사관은 2015. 7. 13. 원고에게 아래 나.항 기재 이 사건 출원발명의 전항이 아래 다.항 기재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취지의 의견제출통지를 하였다. 2) 이에 원고가 2015. 10. 13. ‘청구항 1 내지 10을 정정하고, 청구항 11을 삭제’하는 취지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1. 29.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전항이 여전히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모두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출원발명에 대한 특허거절결정을 하였다.

3) 그러자 원고는 2016. 2. 29. ‘발명의 명칭 및 청구항 1 내지 4를 정정하고, 청구항 5 내지 10을 삭제’하는 취지의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고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청 심사관은 2016. 3. 22. ‘위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 중 청구항 1 내지 4는 여전히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재심사 특허거절결정(이하 ‘원결정’이라 한다

)을 하였다. 4) 이에 원고는 2016. 5. 23. 특허심판원 2016원2996호로 불복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은 2018. 1. 23. 위와 같이 보정된 이 사건 출원발명의 청구항 1이 선행발명들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되고, 특히 출원에서 어느 하나의 청구항이라도 거절이유가 있으면 그 출원은 일체로서 거절되어야 하므로, 특허청 심사관의 원결정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출원발명(갑 제2호증) 발명의 명칭 : 토출 헤드의 세정 방법 출원일/ 출원번호 : 2014. 4. 29./ 제10-2014-0051352호 주요 도면 발명의 개요 이 사건 출원발명은 기판에 액을 토출하는 토출구들이 형성된 토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