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와 종교적 신념에 터 잡아 현역 입영을 거부한 것이므로, 이와 같은 피고인의 입영거부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본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현역 입영 대상자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19. 김제시 C 아파트 103동 15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10. 25.까지 전 북 임실군 임실읍에 있는 육군 35 사단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라’ 는 전 북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입영 통지서를 직접 수령하고도 입영 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3.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헌법 제 19 조와 국제연합의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을 근거로 현역 입영을 거부한 데에는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에서 정한 ‘ 정당한 사유’ 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또는 이와 유사한 동기에서 형성된 양심상 결정을 이유로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은 현역 입영 거부행위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정한다.
헌법상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 그리고 국민에게 부여된 국방의 의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국가의 존립이 없으면 기본권 보장의 토대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국방의 의무가 구체화된 병역의무는 성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