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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8.19 2020고단9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1. 2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1. 29. 22:10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부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잡월드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크라이슬러 200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보고,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순번 8),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순번 10),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내사보고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약식명령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위험한 상황을 초래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 경위 등과 함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판시 음주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위 교통사고(물적 피해)의 피해자와는 합의되어 별도로 형사입건되지는 아니한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경제적 상황,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