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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275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표법 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공무상표시 무효

가. 피고인은 2014. 12. 3. 양주시 D에 있는 E 사무실에 카놀라유 (50ml, 12개 들이) 720 박스 및 참기름 도시락 250 박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F은 같은 날 13:27 경 위 장소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가 합 5137호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유체 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날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물품을 다른 채권자인 G으로 하여금 ‘ 나중에 물건이 들어오면 그때 붙이면 되니까 일단 압류 표지를 떼라’ 라는 취지로 말하고 이를 가져가도록 하는 방법 등으로 위 물품을 반출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3. 3. 위 E 사무실에 카놀라유 (50ml, 12개 들이) 720 박스 및 참기름 도시락 250 박스를 소유하고 있었다.

의정부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H은 같은 날 19:59 경 위 장소에서 광주지방법원 2014가 합 5137호 판결에 의하여 피고인 소유의 위 유체 동산을 압류하고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5. 4. 경 사이에 집행관의 승인 없이 위 물품을 반출하여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압류표시를 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양주시 I에 있는 J 이라는 상호로 개인 사업체를 피고인의 아들 K 명의로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5. 6. 경 파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인쇄업체인 N 내에서, 카놀라유 박스 등의 인쇄 및 코팅 작업을 의뢰하면서 피해자에게 ‘ 인쇄 완료된 물품을 납품하는 즉시 대금에 대해 현금 결제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