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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14 2013고단717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7. 16:0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352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3고단1892 C 등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 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

이에 C의 변호인이 피고인에게 “당시 C가 D을 때린 사실이 있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었습니다.”라고 답변하고, 변호인이 “C가 E을 향해 의자를 던진 사실이 있나요”라고 질문하자 피고인은 “없습니다.”라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가 D을 때리고 E을 향해 의자를 던지는 장면을 현장에서 직접 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C,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제4회 공판조서, 각 증인신문조서, 피해자 E 및 피의자 D 상처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부산지법 2013고단1892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초범, 자백, 반성)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