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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1 2017구합50919

노인복지시설 시설장교체 및 업무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년 8월 무렵부터 강원 홍천군 B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규정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법상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에 해당하는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요양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6. 7. 11.부터

7. 15.까지 조사대상기간을 2014년 8월부터 2016년 5월까지 22개월로 하여 이 사건 요양기관에 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뒤,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당청구금액 14,522,580원을 환수할 예정임을 통보하였다.

위반사유 세부 내용 해당월(개월) 환수액(원) 인력배치기준 위반청구 장기요양기관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에 따라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따른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운영한 경우 수급자 전원에 대해 해당 월의 급여비용을 인력(결원 수)에 따라 산정해야 함에도, 1) 간호조무사 D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근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2014년 9월(3회), 10월(5회) 근무한 것으로 신고하였고(이하, ‘제1-1 처분사유’라 한다

피고는 2017. 5. 17. 원고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하면서 처분사유로 단지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라고만 제시하였을 뿐, 부당청구의 구체적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으나, 피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청구금액 환수처분을 전제로 업무정지 처분을 한 점, 부당청구금액 환수처분의 처분사유가 업무정지 처분의 처분사유에 해당한다는 데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부당청구금액 환수예정 통보상의 처분사유를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