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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03.15 2016가단4585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라.

2.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7.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영암군 자동차등록사업소 접수 B로 소유권등록을 마쳤다.

나.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본소로써, 피고가 원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반소로써, 피고는 2011. 9. 27.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고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므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로써 위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며 그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위 명의신탁 약정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이 사건 본소와 반소의 공통되는 쟁점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는지 여부'인데, 을 제1, 6호증은 각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로 쓸 수 없고 기타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그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원고와 명의신탁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그 밖에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등록원부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는 원고로 추정되고(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법리가 이 사건에도 적용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등 참조), 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