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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16 2018고단242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8. 10.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공동 폭행)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판결은 2017. 8. 18.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5. 01:40 경 부산 부산진구 C, 2 층에 있는 피해자 D 및 그의 딸 E이 운영하는 F 주점에서 “ 이 씨 발 젊은 년 아, 술 내놔 라, 이 개 잡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피해 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을 테니 돌아가라는 말을 듣자 계속해서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들어다 놨다 하며 불안감을 조성하여 그곳에 있던 손님들이 위 호프집을 나가게 하는 등 약 30 분간에 걸쳐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호프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및 관련 서류 첨부에 관한 수사 등), 수사보고( 피해자 통화), 수사보고( 목 격자 통화)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 수사보고( 동 종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위력ㆍ위계의 정도 또는 업무 방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범죄로 다수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