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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3.30 2016나5619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 별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80. 10. 25. 고양시 덕양구 C 임야 988㎡(이하 토지를 특정할 때에는 지번 이하만 표시하기로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위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2001. 11. 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는 위 C 임야 988㎡의 인접 토지인 F 토지 및 J 토지에 관하여 1970. 12. 12.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무렵부터 위 F 토지 지상의 미등기 건물(1996. 7. 13. 피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피고 소유 건물’이라고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1982. 3.경 피고와 사이에 C 임야 988㎡ 중 208㎡를 분할하여 매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매매계약에 따라 1982. 3. 31. C 임야 988㎡에서 D 임야 208㎡가 분할되었고, 피고는 1982. 4. 9. D 임야 208㎡(이하 편의상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을 ‘D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1989. 11. 11. 위 C 토지에서 E 토지가 분할되었고, 2001. 10. 23. E 토지에서 K 토지(2001. 8. 28. 공유물분할로 인해 L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분할되었으며, 현재 원고는 C 대 133㎡ 및 E 대 482㎡를 각 소유하고 있다.

마.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1982. 4. 28. D 토지는 F 토지에 합병되었고, 1987. 11. 30. J 토지가 역시 F 토지에 합병되었다.

이후 1994. 12. 26. F 토지에서 H 토지가 분할되었고, H 토지에서 1995. 2. 24.에는 M 토지(고양시에 협의취득되었다)가, 2010. 3. 8.에는 N 토지가 각 분할되었으며, 현재 피고는 F 대 801㎡ 별지 목록 기재 제1토지, 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