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6.07 2013노907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죄질, 담보금을 납부한 다른 위반자들과의 형평 등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벌금 8,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대한민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어업활동을 하여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의 적정한 보존ㆍ관리에 관한 질서를 해친 사안으로, 이러한 범행은 대한민국의 어업자원을 고갈시킬 위험성이 매우 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힘겹게 조업하고 있는 선량한 다수의 대한민국 어업인들에게 커다란 피해를 주는 행위로서 그 죄질이 나쁘고, 처벌의 필요성도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선주에게 고용된 선장으로서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조업행위의 유형 및 선박의 톤수 등 규모, 불법 포획한 어획량, 이 사건과 유사한 다른 사건과의 양형상 균형,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