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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3 2012가단35746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파주시 F 답 109㎡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이유

1. 파주시 F 답 109㎡(이하 ‘제1부동산’이라 한다)와 관련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은 제1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973. 5. 18. 접수 제501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는 제1부동산 인근에 있는 파주시 G 공장용지 943㎡와 그 지상 공장건물(이하 ‘원고 소유 공장건물 등’이라 한다

)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3. 12. 9. 접수 제7603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계약서의 작성 등 가) 피고 B과 피고 C 사이에 1987. 5. 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1매매계약서’이라 한다

)가 작성되었고, 피고 C는 피고 B에게 금 60,000원을 지급하였다. 토지매매계약서 토지 소재지: 파주군 F 대지 약 10평 일금 육만 원정(60,000) 1평당 6,000원 상기 토지를 상기 금액에 매매함을 갑, 을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며 이전등기는 부정확한 평수임에 명의를 변경치 못하고 갑, 을이 신용으로 본 계약서로서 계속 결의함을 굳게 약속하며 본 계약서를 1통씩 보관키로 한다. 1987. 5. 5. 매도인 B 매수인 C 나) 피고 C와 피고 D 사이에 1997. 11. 10.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 ‘제2매매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고, 피고 D은 피고 C에게 금 1,500,000원을 지급하였다.

토지매매계약서 토지 소재지: 파주시 F 대지 약 10평 금액: 일백오십만 원정 상기 토지를 상기 금액에 매매함을 갑, 을 쌍방 합의하에 결정하며 이전등기는 부정확한 평수임에 명의를 변경치 못하고 갑, 을이 신용으로 본 계약서로써 계속 결의함을 굳게 약속하며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1997. 11. 10. 매도인 C 매수인 E(피고 D의 개명 전 이름이다) 다) 피고 D과 원고 사이에 2003. 12. 1.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서(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