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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0 2017고단334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7. 경부터 2016. 9. 초까지 일본에 있는 ‘B’ 라는 업체로부터 여성 의류를 주문 받아 중국에 있는 의류 제조업체를 통해 제조된 의류를 일본으로 수출하는 업체인 ( 주 )C 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피해자 D( 주) 대표이사 E으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해 주면 원단 대금을 45일 후에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의류 원단을 공급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 주 )C 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다른 거래처에 지급할 미지급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서 (2016. 8. 말 기준 거래처 미지급금 7억 3,000만 원, 은행 대출금 2억 3,000만 원) 피해자 D( 주 )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원단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D( 주) 대표이사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6. 원단 866 야드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원단 합계 23,587 야드 합계 금 73,229.83 달러( 한화 83,554,289원 상당 )를 공급 받은 후 원단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2016. 5. 초경 피해자 F 대표 G으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해 주면 원단 대금은 30일 후에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의류 원단을 공급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무렵 제 1. 항 기재와 같이 ( 주 )C 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미지급 거래대금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피해자 F 대표 G으로부터 의류 원단을 공급 받더라도 원단 대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F 대표 G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13. 원단 1,245 야드를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2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