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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11.11 2015고단64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31.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8. 3. 05:00경 보령시 C에 있는 보령경찰서 D지구대 앞 주차장에서 택시기사와 요금문제로 시비하던 중 위 D지구대 소속 순경 E로부터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청받자 택시기사와 순경 E에게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D지구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동료 경찰관들에게 주차장에서 있었던 상황을 설명하는 순경 E에게 “시발년아 내가 거지인 줄 아냐, 후라질 년아, 이 보지 같은 년아, 시발 좆밥아, 이 후라질년아, 내가 거지인 줄 아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을 들어 순경 E를 때리려고 하고, 그녀를 향해 침을 뱉어 가슴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지구대 상황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녹화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의 판시 기재와 같은 행위는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피고인은 판시 기재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판단

공무집행을 방해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폭행이라 함은 공무원에 대하여 직접적인 유형력의 행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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