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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2.27 2014고단10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2. 17. 확정되었고, 2013. 12. 19.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3. 12. 27.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4고단1013]

1.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장으로, 진주시 D 상가 건물(이하 ‘D 건물’이라 한다)의 분양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1. 2. 24.경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건물의 분양사업을 하는데, 금원이 필요하니 6,0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6. 10.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해 주고, 만약 위 금원을 변제하지 못하면 D 건물 602호를 양도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가지고 있는 자금이 없었고, 위 D 건물 중 분양된 상가도 없었으며, 현대스위스저축은행으로부터 가지급금으로 받은 10억 원을 갚지 못해 분양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여서 분양할 수도 없는 상태였고, 피해자에게 양도해 주기로 한 위 602호는 현대스위스저축은행에서 받은 위 10억 원과 대출금 180억 원에 대한 담보로 아시아신탁주식회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으므로 위 190억 원을 갚기 전에는 피해자에게 위 602호를 양도해 줄 수 없었고, 그 당시 위 190억 원을 갚을 수 없었으므로 위 602호를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양도해 줄 수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3,000만 원을, 2011. 3. 2. 1,000만 원을, 같은 달

8. 1,375만 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국민은행 예금계좌로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5,375만 원을 교부받았다.

[2014고단1557] 피고인은 20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