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7가단12189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6,735,849원 및 그 중 341,597,743원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들은 각 지급명령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 제출하였을 뿐 이후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