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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2.15 2015나1901

손해배상(자)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 C, D은 공동으로(명의상 대표자는 B이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E’이라는 상호로 대리운전업체(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를 운영하면서, 소속 대리운전기사들을 고객차량 위치로 또는 대리운전 종료 후 대리운전기사의 집으로 태워다주는 등의 용도(이하 ‘픽업용도’라고 한다)로 스타렉스 등 승합차 4대를 운행하면서 위 승합차 중 2대(각 12인승)에 대하여는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나머지 2대(각 7인승)에 대하여는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각 유상운송 특별약관을 적용하였다.

나. B은 F 엑센트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을 자신의 명의로 구입한 뒤, 차량 외부에 ‘E’, ‘대리운전기사 수시 모집’ 문구와 이 사건 업체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이 사건 차량을 이 사건 업체의 광고로 사용하는 동시에 자신과 C, D의 출퇴근 용도로 사용하였는데, 피고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2013. 2. 21.부터 2014. 2. 21.까지로 정하여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유상운송 특별약관을 적용하지는 않았다.

다. G은 2013. 4. 5. 03:10경 만취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운전하여 제주시 이도이동 소재 8호광장 교차로에서 제주시청 방면으로부터 제주지방법원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로 진행하던 중 H스튜디오 앞에서 잠시 정차 중인 I 운전의 이 사건 차량 뒷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라고 한다)를 일으켜, 이 사건 업체 소속 대리운전기사로서 이 사건 차량 뒷좌석에서 하차 중이던 원고에게 머리부분 열린상처, 목 부분 골절, 폐쇄성 제4경추 추돌기 골절, 비골 골절, 치근파절, 치아탈구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2013. 4. 5.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