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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1.30 2018노3447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위증은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방해하여 국가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증언 중 일부는 E의 진술에 부합하여 B에 대한 유죄 판결의 이유로 적시가 되었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증언은 그 신빙성이 배척되어 결과적으로 B에 관한 형사소송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