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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3.07 2014고단16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병 입영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29. 성남시 수정구 B, 301호(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12. 17. 전주시에 있는 35사단에 입영하라는 인천경기지방 병무청장의 명의의 현역 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3. 12. 20.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징집미입영자연명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