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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9.07.17 2019고단63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9. 2. 22. 실시된 제25대 C단체회장 선거(이하 ‘이 사건 C단체회장 선거’라 한다)에 후보자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D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이 사건 C단체회장 선거의 선거인이었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매수 및 이해유도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이나 그 가족 또는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ㆍ운영하고 있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ㆍ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 6. 08:10경 광주 북구 E회관 앞 도로에 정차된 피고인 B의 F 체어맨 승용차 안에서, 피고인 B에게 “형님, 이번 선거 도와주이소. 전남권 조합장님들한테 말 좀 잘 해 주이소. 이 돈을 경비로 사용하시고 저를 좀 도와주이소.”라고 말하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을 제공하였다.

나. 호별 방문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선거인명부가 작성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18.(공소장 본문 및 범죄일람표에 기재되어 있는 ‘2018. 9. 8.’은 모두 ‘2018. 9. 18.’의 오기로 보인다) 09:30경 G에 있는 H에 도착하여, I조합 조합장인 J에게 전화하여 “잠깐 방문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0:00경 K에 있는 I조합 조합장실에서 J를 만난 다음, J에게 “현재 C단체회장이 연임을 하지 못하게 되면 C단체회장에 출마하겠다.”라고 말하여 선거운동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날 15:4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