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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6 2015가합53209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5. 2.부터 2015. 10.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D은 피고의 이모로, 2002년경부터 서울 성동구 E에 있는 F자동차매매단지에서 중고 자동차 매매를 영업으로 하는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G를 운영하여왔다.

2011. 11.경 피고는 G에 합류하여 G의 자금관리와 매매영업을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D은 2007. 12. 17.부터 위 F자동차매매단지에 있는 주식회사 H(이하 ‘H’라고만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관리사업을 등록하고 이를 운영해왔다.

다. D은 2012. 1. 9. G의 영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우리은행으로부터 3억 원을 대여받았다.

피고의 어머니인 I은 같은 날 위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 J 전 932㎡ (이하 ‘J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3억 6,0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 11. H(이하 D에서 피고로, 피고에서 K로 각 명의가 이전되고, H에서 L로, L에서 M로 각 명칭이 변경된 상사를 통칭하여 ‘이 사건 상사’라고 한다)에 대한 자동차관리사업을 D으로부터 양수 받았다는 내용의 자동차관리사업 양도ㆍ양수 신고서를 서울 성동구청장에게 제출하였다.

이에 이 사건 상사에 대한 자동차관리사업이 피고에게 이전되어 2012. 1. 17. 피고 앞으로 자동차관리사업등록증이 발급되었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상사의 상호를 H에서 L로 변경하였다.

마. N은 2012. 2. 2. G에 3억 원을 이율 월 3%, 지연손해금 연 39%, 변제기 2012. 5. 1.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하였다.

원고들, D, O은 같은 날 N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I은 같은 날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J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억 5,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