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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167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 전제사실] D은 2016. 4. 8. 경 E으로부터 피고인들이 욕설을 하며 괴롭히니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D은 같은 날 04:30 경 울산 남구 F 소재 ‘G’ 음식 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들을 만난 후, 피고인 B의 뒷 목덜미를 잡아끌고 가자 피고인들이 D에게 모여들어 그 연유를 따졌다.

이에 D은 손으로 피고인 A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이에 대항하는 피고인 C, 피고인 A의 얼굴 등 온몸을 주먹과 발로 때리고 차고, 피고인들을 바닥에 넘어뜨렸다.

결국 D은 위와 같이 피고인들을 때리는 등 하여 피고인들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 피고인들의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 [ 전제사실] 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D의 행위에 대항하여, 각자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등 온몸을 때리고 차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안면 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사진

1. 내사보고( 첩보 입수 경위 및 현장 CCTV 자료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들의 상처 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