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단116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2. 12. 22:15경 서울 금천구 B 앞 도로에서, ‘주취자가 행인들 길을 막고 있다’라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금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이 신고 경위 등에 대하여 청취하려고 하자 갑자기 "니네가 무슨 상관이냐,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개자식들아, 꺼져라, 싸가지 없는 새끼들아, 내가 니네보다 세금을 더 낸다, 개자식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어 땅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현장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우발적 범행으로 피해 경미한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