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8.10 2017고단3657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0. 11.부터 2015. 7. 31.까지 대형건설공사의 콘크리트 철재 거푸집을 제작ㆍ납품하는 피해자 B 주식회사에서 영업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 수주 등을 담당하던 사람이다.

한편 피고인은 2103. 12. 1. 경 콘크리트 청소기 사업을 할 것처럼 피고인을 대표 자로 하여 ‘C’ 이라는 업체를 따로 설립한 바 있다.

1. D 공사 외 폼 해체 이동설치 공사 관련 배임 피해자 회사는 E 주식회사로부터 2012. 7. 2. ‘D 공사’ 의 ‘ 라이닝 폼 제작 및 설치공사 ’를 도급 받아 완공한 후, 이어지는 ‘ 외 폼 해체 이동설치공사’ 중 1회 차 공사를 선시 공하면서 E 주식회사와 공사 단가 협의를 진행하여 1 조당 20,900,000원에 합의하고 공사대금을 수령하였다.

위 공사현장 담당자였던 피고인은 나머지 외 폼 해체 이동설치공사에 대하여도 피해자 회사가 계속 도급 받아 진행할 수 있도록 위 합의에 맞추어 견적서 제출 및 계약 유지 등의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경 E 주식회사에 ‘ 피해자 회사는 1 조당 단가가 너무 낮아 공사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공사를 포기하겠다.

’ 고 말하고, 피해자 회사에는 ‘E 주식회사에서 나머지 해체이동공사를 직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고 보고 하여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나머지 공사를 포기하게 한 뒤, 2015. 2~4. 경 피고인이 위 C 명의로 위 ‘ 외 폼 해체 이동설치공사’ 3 회분을 수주 받아 완공하고 2015. 5. 하순경 E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금 합계 62,70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그 임무에 위배하여 공사대금 62,70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F 공사 유입 부 등 외 폼 설치 공사 관련 배임 피해자 회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