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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2.16 2014고정67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김천시 C에 있는 'D' 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현장 근로자의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관리하는 사람이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방망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 및 통로의 끝이나 개구부로써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8. 2~3m 가량 높이의 위 신축공사 현장 연구동 2층 시스템 동바리 비계파이프 위에서 작업하는 근로자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발판, 안전방망 등 추락방지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4.5m 가량 높이의 위 신축공사 현장 본관동 2층 바닥 전면부 단부에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조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진술조서

1. 추락방지조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