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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6.25 2013고단485

위증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위증교사(피고인 B) 피고인 B은 2009. 2. 3.부터 김해시 E에서 ‘F 모텔’이라는 상호로 숙박업을 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11. 17. 위 모텔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음란물을 상영하여 김해시로부터 영업정지 2월의 행정처분을 받고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위 영업정지 2월을 영업정지 1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받아 김해시로부터 2012. 4. 10.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위 영업정지 기간 중인 2012. 4. 26. 모텔 영업행위를 하다가 김해서부경찰서에 단속되어 김해시로부터 2012. 5. 25. 영업장폐쇄명령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2. 6. 20. 창원지방법원에 영업장폐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한 후 위 모텔 종업원인 A를 증인으로 신청하여 영업정지 기간 내에 영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위증을 하게 하여 위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모텔 카운터에서 A에게, 사실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모텔 영업을 하였고 경찰 단속 당시 모텔에서 사용 중이던 객실은 대실 손님들이 이용하던 객실이었음에도, 영업정지기간 중에 모텔영업을 한 사실이 없고 경찰 단속 당시 사용 중이던 객실은 종업원과 장기 투숙자들이 사용하던 객실이었으며 일반 손님들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A에게 위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A로 하여금 2012. 11. 1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1호 법정에서 아래 2항 기재와 같은 취지로 허위로 진술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

2. 위증(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1. 15. 14:00경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제2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