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08. 12. 10.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7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03. 29. 04:10 경 청주시 서 원구 산 남동 산 남중학교 앞 도로를 술을 마신 상태에서 B 미니 쿠퍼 승용차를 운전하다 잠이 들어 청주 상당 경찰서 C 지구대 경위 D 등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피고인이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41분 동안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지 않고 잠이 든 척 하는 방법으로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발생 검거보고,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현장사진, 음주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음주 운전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상태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함. o 잘못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