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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22 2015고정216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0여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네일재료, 미용재료, 잡화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15.부터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4. 4. 11. 퇴직한 근로자 D의 2012. 4. 임금(연장근로수당) 287,0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금품 합계 1,789,631원 및 퇴직금 9,315,82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각 근로계약서, 연봉제 근로계약서

1. 사업장변경이력조회, 사업장별 상실자목록(C)

1. 수사보고(체불금품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