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배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은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배임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는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을 것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신임관계는 법령, 계약 또는 법률행위에 한하지 않고 신의칙에 따른 사실상의 신임관계도 포함한다.
피고인이 피해자 주식회사 D에서 F 개발업무를 3차년도까지 진행하다가 퇴사하면서 피해자 회사와 4차년도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협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사이에 사실상 신임관계가 인정되고,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함에도 원심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5. 3. 1.경부터 2012. 8. 17.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함)의 솔루션사업본부 부장으로 재직하면서 피해자 회사가 한국교통연구원으로부터 수주한 ‘E 개발’ 프로젝트의 1차, 2차, 3차 PM(Project Manager)으로서 F 개발업무를 총괄하였고, 2012. 8. 20.경 피해자 회사와 동종업체인 주식회사 G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재직 및 퇴사 시 영업비밀 및 관련 자료를 반납하고 유출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작성하였고, 피해자 회사는 보안조직지침, 보안관리규정 등을 통해 입찰제안서 등을 주요자산으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 재직 중 취득한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아니 되고, 퇴사 시 이를 반환하거나 삭제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년 8월경...